오산시는 지난 11일, 운암공용주차장부터 오산시청 후문 등 운암상업지구 일대 불법현수막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오산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올해 초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야간 단속은 대리운전광고 등 야간에 집중적으로 게첨돼 단속이 어려웠던 현수막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약 100여장의 불법현수막을 철거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 불법현수막은 물론, 에어라이트 및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성 광고물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