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2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은 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상정 돼 가결됐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2조 2264억 9415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1억 1690만 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하수시설과의 에코타운 조성사업 공고비 1,210만 원을 감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편의 택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에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1,683대의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용인앱 택시는 비록 카카오 택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카카오 택시에 없는 음성인식 콜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우리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음성인식 기능의 문제점을 보완한 통합 브랜드 콜을 추진 중에 있었다. 통합유선전화와 스마트폰이 결합한 콜센터가 설치된다면 시민들도 당연히 편리해진다. 이렇게 편리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다가 지난 7월 용인시는 지방재정법을 들먹이며 돌연 사업을 중단시켜 버렸다. 규정이 없어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3조에서는 택시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10에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사유가 무엇인가? 단지 그 사유가 상위법에 명시가 없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해서라면 상위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세월을 보낼 생각이냐?"고 말했다.
끝으로, “콜센터의 운영 방법을 직영 또는 도시공사 등 산하단체를 통해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했는가? 집행부는 조속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 콜센터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이미진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개발을 치유할 환경영향 평가팀이 제외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우리 시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다양한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협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난개발치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시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안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에 주장했던 환경영향 평가팀의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충분한 답변과 설명 없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는 수도권 유일의 100만 도농복합도시이다. 따라서 개발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이 허가된 110여 개의 물류시설과 경사도 완화를 빌미로 허가되는 전원주택단지들, 준비되지 않은 공원일몰제가 주는 개발행위 등 다양한 개발이 난무한 진행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서의 존립은 상위법과 특별법을 견제하고 대항할 유일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시는 광교산 자락에 수많은 주택단지를 허가하는 유일한 도시이며,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설 골프장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주민 민원이 폭주하는 난개발의 대명사가 된 지역들의 치유를 위한 의지가 없으며, 그 어디에도 난개발을 치유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재차 제출된 이번 조직개편안 또한 난개발”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난개발 치유와 소통을 통한 협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시정철학이 성공하리라 확신한다.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의 면모 속에 시민들이 살기 편안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창식 의원은 ‘용인시 산하기관장 임용방식 개선과 연봉 체계 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선 7기가 출범되고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이 새로이 임명되거나 신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언론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채용인사가 해당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선거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보은인사, 혹은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채용하는 산하기관장들은 당연히 자격과 실력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되어 기존의 낡고 방만한 운영방식을 혁파하고 변화시켜야할 분들이다.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방식의 인사를 고집한다면 안팎으로 문제가 발생해 용인시 산하기관의 미래는 절대로 밝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4년간 용인시 5개 산하기관장의 연봉 현황을 보면 2015년 평균 연봉 8,000만 원이 2016년에 9,000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7년에 9,5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업무추진비를 더하면 산하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무려 1억 원을 훌쩍 넘기는 셈이 된다.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이 3%를 넘지 않고, 30년 이상 재직한 간부급 공무원의 평균 연봉이 6,000~7,000여 만 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연봉은 지나치게 높아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하기관의 설치 목적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고 공익적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특성상 대부분 적자운영으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 운영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고양시는 신규 산하기관장들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산하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때만 되면 무조건 오르는 방식을 개선해 산하기관장의 연봉 체계를 실질적인 성과급제로 개선하고, 기본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숙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체불명의 시정슬로건 철거’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용인시의 시정슬로건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거리 곳곳에 붙어 있다. 육교, 도로 표지판 등에 보면 민선 6기 재임 시 부착해 놓은 책 표지 모양, 사람들의 용인, 엄마특별시, 젊은 용인 글씨들이 많이 붙어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이런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의 공식적인 시정목표가 무엇인가,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맞는가? 지시와 강압에 의해 무분별한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설치하고 부착하고 도배했다면 이제는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민선7기 시정슬로건을 여기저기 부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4년마다 교체하여 수십억의 시민혈세를 낭비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유지할 것은 유지하되, 불법적인 것은 모두 철거하고, 상징물도 아닌 정체불명의 것들은 말끔히 빨리 철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시처럼 시정슬로건을 각종 시설물에 부착하지 않는다. 유독 용인시만 그렇다. 더 이상 시민의 관심도 없는 곳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시정슬로건, 시정비전 등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공직자 문서 등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