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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서 국가 아닌 특수관계…그래서 조약 표현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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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10.24 13:36:30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합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일부언론과 야당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북한과의 합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그래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해당 법률 43항을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인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2가지를 든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는데 그 이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더 근본적인 것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며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 19971“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 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지난 19997“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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