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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시설관리센터의 '친인척 채용' 비리 적발…전·현직 임직원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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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8.10.24 17:50:33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고 자신의 친인척 등을 채용한 부산시설관리센터 전·현직 임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신입 직원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을 받고 특정지원자들을 합격시킨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본부장 A씨와 전 경영지원실장 B씨 등 7명을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경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자로 처리한 부산항만공사에 근무하는 후배(실장급)의 딸과 센터 내 팀장급 직원의 인척을 임의로 서류합격자로 선발해 면접시험에 응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전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장의 아들을 화물분야에 보세사 자격증도 없이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면접위원으로도 참석해 당시 함께 참여한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들이 자격증 미소지자들인 사실을 속인채 이들 부모들의 직함을 거론하면서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B씨는 2014년 6월 센터 터미널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 상무 C씨에게 자신의 처 조카가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부산항만공사에 근무하는 매제(부장급)에게 전화해 평소 친분이 있는 센터 소속 전 전무 D씨에게 채용 청탁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후 C씨와 D씨는 센터의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한 채 B씨의 처 조카 1명만 단독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해 최종합격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현 사장 E씨(해양수산부 출신)와 전 전무 F씨(전 부산항만공사 실장 출신)는 센터 내 공용시설 관리팀 소속 행정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서류전형 평가서류, 면접 심사 서류 등 채용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규채용 경쟁률이 101:1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 사장 G씨(해양수산부 출신)는 종친회 모임 때 알게 된 지인의 아들을 기술직 분야에 합격시키기 위해 직위를 이용해 채용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센터가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시인했으나, 전·현직 사장들은 부당한 지시 관련 자신들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센터는 자체 필기시험을 치루지 않아, 채용담당자가 지원자들의 응시자격 요건이나 경력·자격증 소지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도, 상급자들이 그결과를 언제든지 뒤집거나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무자격자를 부정채용할 수 있었던 구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사례와 그 대상자들의 명단을 통보해 자체 채용취소 등 적의 조치를 취함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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