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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은 국가 아니다 규정, 헌법적 판단 말한 것”

“북한, 韓 헌법상으론 국가 아니지만 유엔이나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로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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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10.25 13:22:31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5일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 문제를 놓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24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다”며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 문제를 놓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24일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5일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런 다양한 면이 있어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지 않았냐라면서도 “(어제 제 말씀은) 헌법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남북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돼 위헌이라는 야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법 60조에 대해서는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어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도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따라 일부 야당이 이미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실무급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타결하고 추후 정상들이 서명하는 방식의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관련) 실무회담,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구체적 방식까지 논의됐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연내 종전선언이 여전히 가능하냐는 질문에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으며,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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