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배달 업체를 운영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운전미숙자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퀵배달 업체 운영자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배달 운전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시내 일원에서 퀵 배달 체를 운영하면서 2∼4명이 조를 맞춰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해 운전 미숙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비·합의금 명목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5억 1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여성 등 운전 미숙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원들에게 "배달도 없는데 사고 한번 내서 돈이라도 벌어라"며 범행을 부추기고 "사고가 나면 입원을 하고 한의원 쪽으로 많이 가라"고 범햄요령을 설명했다. 또, A씨는 "보험료는 내가 내니까 30%를 달라"며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경찰은 "퀵배달 업체가 운행이 잦은 점을 빌미로 수 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 등에서 쉽게 고의 사고여부를 의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차량 운전자 보호와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사고 유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