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부산은행은 창립 51주년을 맞아 고객중심경영 실천 및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사회취약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거래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수수료, 모바일뱅킹 수수료, 텔레뱅킹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여신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추가하는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환 송금수수료도 면제 대상이 부산지역 거주 다문화가정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을 대상자에 추가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창립기념일인 오늘 영업점에 방문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송금,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를 면제하고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며 창립기념일의 의미를 일반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또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은행 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하는 시민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마케팅전략부 이기봉 부장은 “최근 지역경기 회복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난 51년간 지역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부산은행이 새로운 100년에도 시민과 동행하는 은행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