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자료사진=연합뉴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올해 잇따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 협조를 구하고, 이에 수반하는 정부 예산을 국회가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한 민생·개혁 입법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집권 1년 차인 작년 6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며 첫 시정연설을 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1일에는 18년도 본예산 통과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하는 등 취임 후 두차례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1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그 동안에는 세수를 과소 추계해서 해마다 15~25조의 세수가 더 늘어나는 과소 추계 예산이었는데, 이번엔 적정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11월1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며, 7일과 8일에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실시하고 1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하고 또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