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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퇴직금 1억4천만원 체불한 업체대표 구속

구속된 사업주, 공사대금 개인적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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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8.10.31 17:44:29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 11명의 임금, 퇴직금 총액 1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부산시 소재 소방설비공사업체 대표 A(남, 66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 등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상환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6월 6일 잠적하기 전 한 달 전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약 1천5백만 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채무 상환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 자신의 휴대폰을 고의로 꺼놓고 필요시 휴대폰을 켜서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는 등 노동자들의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지난 28일 지인 거주지 입구에서 잠복중인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전현철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잠적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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