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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라돈측정기' 유료대여에서 무료대여로 전환

부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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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8.11.01 18:28:10


부산 기장군은 그간 주민 대상으로  '라돈측정기(제품명:라돈아이)' 대여방식과 관련하여 오늘자로 유료대여에서 전면 무료대여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장군은 방사능 '라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측정기 50대를 자체 구매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5개 읍ㆍ면과 군청(원전안전과)에 분산 비치하고 라돈측정기 대여를 실시 중에 있다.

그간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를 근거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서 당초 무료대여 방식에서 유료대여로 전환하였으나, 최근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무료대여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무료대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가 그동안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지자체, 기관마다 입장차이로 인해 측정기대여 사업 초기 혼선이 빚어 졌다"며, "늦게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쾌한 입장을 내려줘, 앞으론 부담 없이 주민들이 라돈측정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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