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중국 5개 도시에 거점을 두고 160억 원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관리총책 A(26살)씨 등 41명을 구속하고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피 중인 조직원 16명을 인터폴 수배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조직원 1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해 웨이하이, 다렌, 지린, 연길, 웨이광 등 중국 5개 도시에 160억 원대 규모의 현지 콜센터를 만들었다. 이들은 합숙생활을 하면서 2015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기관 대환대출, 검사 등을 사칭해 약 4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02, 1588 등 국내에서 사용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피해자들의 사건이 범죄단체에 개입되어 접수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냈다.
범행에 사용한 개인정보는 1건당 1만 원에 수집한 것으로 압수한 개인정보는 1만 여건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직장,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범행에 성공하면 범죄 수익금의 5~12%를 성과급으로 지급, 매주 실적 우수자에게 명품 가방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조직원들에게 가명사용, 조직원들 간 대화시 해외메신저 사용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고속버스(부산·서울) 배송 방법으로 대포 통장과 카드 등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현금을 인출·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은 해준다며 수수료, 조정비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