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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앉아만 있어도" 마네킹 알바 모집해 고의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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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8.11.12 17:57:36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쉽게 돈을 벌 수있다'는 미끼로 20대들을 끌어들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모집총책 A(23)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2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2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SNS에 "용돈벌이 할 사람, 꽁돈 벌어갈 사람" 등의 광고를 내고, 속칭 '마네킹'이라 불리는 동승자를 모집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마네킹'으로 불리는 이들은 주로 20대 초년생들이다. 이들은 "그냥 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나중에 조사가 들어오면 같이 놀러갔다고 말하고,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 등의 지시를 받고, 고의 사고를 낸 차량에 같이 타 합의금을 받아내면 수고비로 건당 10~20만 원을 챙겼다.

또한, 일부 보험사기 모집책들은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채무자들에게 원금을 갚는 대신 사고 차량의 동승자로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범죄·수사경력을 취소 요청하고,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각 보험회사 규정에 따라 반환·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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