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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7400만원 지인에게 빌려준 유치원 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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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8.11.13 17:57:59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3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유치원 원장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교재비·원복비 등 1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7,4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인에게 7,4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다시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경찰은 북부교육지원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A씨의 계좌분석을 통해 교육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대여할 경우 처벌하지만, 개인계좌로 교육비를 징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립학교법·관련 규칙에 원장 개인계좌로 유치원비 수령 금지 규정이 없어 사적사용으로 쉽게 이어졌다"며 "유치원비 개인계좌 수령 금지 규정을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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