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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해치유재단 즉시 해산 법적 절차” 공식 발표

文정부 출범 이후 28개월 만에 해산하고 10억엔 일본에 돌려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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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11.21 14:10:26

▲정부가 21일 최근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대법원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처음으로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해 양국 관계는 더 냉각할 전망이다.(자료사진=연함뉴스)

정부가 21일 최근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대법원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처음으로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해 양국 관계는 더 냉각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재단의 해산의사를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해,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그리고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로서 여가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처리와 관련해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으며,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지난달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난 하점연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만 6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별세해 생존자는 27명뿐이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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