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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국회서 '부군수임명권 반환 요구' 네 번째 1인 시위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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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8.11.26 17:32:49

오규석 기장군수가 26일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네 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가 26일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지난달 22일에 이은 네 번째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와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군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오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회 앞에 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오군수 지난 20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열여덟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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