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저감장치를 불법튜닝한 정비업자 등 화물차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철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8일 자동차관리법(금지행위, 자동차의 튜닝),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정비업자 A씨와 화물차 운전자 B씨 등 9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물차·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차량 1대당 60~200만 원 비용을 받고 불법 튜닝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등 해외에 부품을 구입, ECU(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해 요소수 주입 없이도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불법튜닝을 해온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트레일러·덤프트럭 등 경우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대기오염물질)을 순화시켜 주는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요소수' 주입이, 하루 수백 km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에게는 금전적 부담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범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조작 등 대형화물차 운전기사 상대 불법튜닝업자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