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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12월 한달간 자전거 음주운전 및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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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12.06 13:03:24

경기남부경찰청은 12월 한달동안 자전거 음주운전 및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식당 및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경기남부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전 경찰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장소로는 팔당대교-양평군민회관 전용도로, 시화방조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며,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및 주요교차로 등에서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근 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택시 및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장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간대 구분없이 단속하되 일반차량 음주운전 단속시에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고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도로내외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단속할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띠 착용은 사망사고 위험을 최대 5배 감소시킴에도 착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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