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제4차 건강기능식품협의회 및 품질관리인 교육'을 7일 부산식약청 대강당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로이 제·개정된 법령 등에 대한 업계 이해를 높이고 품질관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사항 ▲2018년 GMP 정기조사평가 분석결과 ▲이물제도 및 저감화 방안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사례 발표 ▲기타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