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8.12.12 13:27:11
경남도가 내년 농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내의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만들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농정의 방향을 정했다.
이에 도 농정국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여성농업인 육성지원 확대와 전국 최초의 공익형직불제정책, 공동체지원농업(CSA) 등 새로운 농정시책들을 발표했다.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마련 및 공동체지원사업(CSA) 추진
경남도는 학교급식 등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푸드플랜수립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정책이 도정4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달 30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남 먹거리 현황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먹거리위원회'를 이달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공공급식분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푸드플랜 담당을 농정국 내에 신설하고, 경남교육청과의 업무협조, 인사교류 등을 통해 먹거리 선순환 구조의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려 나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2개소를 설치해 먹거리 물류체계도 하나씩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소농을 살리는 새로운 대안농업의 유형인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을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농업생산, 유통·소비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CSA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농민에게 일정한 구매비용을 선 지급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농업인은 선 지급된 구매비용으로 영농자금과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경쟁력이 떨어져 생산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소비자는 일손돕기·주말농장·농장체험 등 직접 영농에 참여해 생산자와 밀접한 신뢰관계 유지와 적정한 가격의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 받는 쌍방향 유통방식이다.
◇공익형 직불제 및 전체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 공급 추진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남도의 실정에 맞게 마을과 농가에 직불제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을과 단체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농촌의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도내 5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씩 지원되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유기·무농약등 친환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 200~300원씩 농가당 평균 80만원 정도 지원된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부터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의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도지사 공약사업인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추진과 연계해 경남도 생산 친환경 쌀 구입에 따른 정부양곡과 친환경 쌀 구입 차액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농산물 수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남 농산물 수급안정 및 최저가격보장' 이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주요 농산물 작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농산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 대상품목은 전국 대비 경남 재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 수급조절 효과를 거둘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스템 구축으로 수급관련 자료를 데이터화 하고 시군별 수급조절 선행지수(파종량, 파종면적 등) 정보를 활용해 적정량 재배 유도로 도내 농산물 생산조정과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농업인 육성 인턴제, 취농직불제 추진 및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 확대
경남도는 2019년도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핵심과제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현장에서 농업발전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선 농업을 직업으로 희망하는 청년들이 더욱 쉽게 농업분야에서 취업하고, 생활안정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19년부터 경남도는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20명),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100명),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250명)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은 정부 지원(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범위를 보다 확대해 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청년들이 농업법인 등에 취업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급여의 50%(최대 월 10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40세 이상~만45세 미만 청년농업인들도 '청년 취농직불제' 사업을 통해 월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후계농 육성자금과 귀농창업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첫 사업 시행년도인 2019년에는 250명에 대해 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남도는 도내 농업인구(27만 5천명)의 52%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14만 4천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해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여성농업인 CEO 교육과정을 신설해 '농산물가공, 농산물 판매 온라인 몰 운영과정'을 마련했고, 연간 4200만원을 투입해 매년 여성농업인 25명을 전문 농업경영 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연령 확대 및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1인 10만원 → 13만원)하고,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지원사업과 농번기 기간 중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지원사업은 현장 수요 반영 및 지원 단가 현실화로 확대 추진한다.
한편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안해소를 위해 내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올해 대비 10억원을 증액한 60억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사전차단을 통한 피해예방과 농가의 자발적 안전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8600만원을 확보해 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2019년 농정국 신규 역점추진사업은 지역푸드플랜수립을 통한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해 농산물 생산·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급조절정책과 공익형직불제 등으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최근 정부농업정책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함께하는 농정,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내년 경남농정을 새롭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