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로 이송된 임산부가 의료진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1시간 동안 방치돼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병원 대표원장 A(59)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5시 30분께 복통으로 119 긴급 후송된 임산부 B(35)씨를 인근 대학병원에 옮기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1시간가량 방치해 자궁파열 및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산부인과 전문의로 당직의사 근무 시 야간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있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를 겪고 뇌경색, 과다출혈까지 겹치면서 위중한 상태로 현재까지 치료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행한 보호자가 없어 B씨의 어머니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 가량 기다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료기록 등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