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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19다매체신고서비스' 대도민 홍보 나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음성통화 외 문자, 앱, 영상통화 등 이용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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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12.17 09:10:56

119다매체신고서비스 홍보 리플렛.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 소방본부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신고 외에도 문자(SMS, MMS),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119다매체신고서비스란 음성전화 신고자 외에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등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영상통화, SMS문자, 모바일앱,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119종합상황실에 긴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SMS·MMS문자신고는 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119로 통화연결 후 위치와 사고내용을 입력해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신고사항이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119신고앱은 스마트폰으로 앱을 실행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을 선택 후 메시지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신고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어 산과 바다 등 정확한 사고위치를 설명하기 힘든 장소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119를 누르고 영상전화를 걸면 119종합상황실과 영상통화를 통해 수화 또는 글씨 등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난상황을 신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 신고할 때는 BBB코리아와 다누리콜센터 등 24시간 외국어통역기관과 연결하여 영어·일어·중국어를 비롯한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언어 등 총 27개 언어로 3자 통화를 통해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가능하다.

김성곤 본부장은 “기존의 전화방식으로 신고가 어려운 도민들에게 119다매체신고서비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아직도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모든 도민들이 다양한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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