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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문서 유출에다 허위주장까지 용납할 수 없다”

“추가징계 요청했고 형사처벌도 강구…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한 언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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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12.17 16:32:57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을 감찰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주장에 “비위혐의로 감찰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 일방적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면서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수사관이 조선일보에 첩보보고서 명단 파일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완규정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며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형사 고발 등 사법처리 방침도 밝혔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전직 국무총리, 은행장 등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 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전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데스킹 경로를 거치기 전 형태의 첩보고 그 안에는 불순물도 끼어 있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정보 등이 그런 불순물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업무영역을 벗어나서 가져온 첩보를 우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활용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전혀 하지 않았다. 다 폐기했고 업무영역에 맞는 정보만 수사이첩하거나 인사정보, 자체감찰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청와대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런 정보는 데스킹을 하면서 쳐냈고 그런한 업무외의 벗어나는 첩보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말했으며, ‘김 수사관의 보고한 첩보보고서가 남아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초안과 1,2차 데스킹을 한 내용들은 작업이 끝나면 바로 폐기하기 때문에 김 수사관이 만들었다는 첩보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대변인은 외교부 고위공직자 사생활 사찰건에 대해선 "외교부 정보유출건 문제로 감찰에 들어갔고 감찰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다. 이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공무원들의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찰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감찰대상에 해당하지만 애초 감찰목적이 아니었고 사안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우윤근 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내용을 첩보로 보고한 뒤 자신이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는데다 이날도 우 대사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첩보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며 폭로 형태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작정한 듯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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