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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8일까지 뉴딜일자리사업 사업장 모집

참여 사업장에 10개월간 월 최대 188만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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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12.18 16:24:07

창원시청 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내년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 40여개를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규모,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2019년 2월 중순까지 청년근로자를 채용해야 하고, 채용된 청년은 3월부터 근무를 한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청년활동가형 등 5개 유형별로 사업장을 모집한다.

선발기준은 일 경험의 질, 사업장 여건(직무환경, 사업장의 비전), 청년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 등이다.

참여 사업장에는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10개월간 월 188만 원(풀타임근무 기준)이 지원(인건비 10%는 사업장 부담)된다.

청년에게는 교통복지수당(월 5만원), 주거정착금(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설계교육 및 취·창업 컨설팅을 실시해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도 지원한다.

오성택 일자리창출과장은 “내년에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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