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017년 5월 취임 이래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당초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반대를 분명히 했으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조 수석의 운영위 참석 지시로 전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안건을 조율하기 위해 31일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함으로서 이뤄졌다.
앞서 26일 첨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 수석에게 오전에 예정된 3당 원내대표 회동 전에 민주당 홍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뜻을 전하라고 지시했으며, 한 수석은 티타임 도중 밖으로 나가 홍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운영위에 참석하는 것은 1988년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서 2003년 10월 6일 법사위의 대검 국감과 이튿날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에 증인으로, 이듬해 1월 19일 운영위 현안보고에 각각 출석했고, 나머지 두 차례는 김대중정부 당시 신광옥 민정수석과 노무현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이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은 여야 합의로 운영위 출석이 결정됐으나,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결국 국회에 나오지 않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