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 2명을 임직원으로 등재해 수억을 횡령한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청소대행업체 대표 A(64)씨와 B(38)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자지간으로 동래구 수안동에서 정화조 청소 및 폐수처리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300~83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 4억 2,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래구청과 동래구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A씨의 아내(62)와 딸(32)을 임직원으로 등록했다.
A씨의 딸은 허위등재를 인정했으나 부인은 감사로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주총 의사록 등을 압수해 검토했으나 감사 선임 및 급여지급에 관한 결의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