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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국회 계류 민생·개혁 법안 조속 처리 도와 달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최저임금 올려 인건비 부담 커져…보완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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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12.31 15:56:56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1988년 1월1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30년간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왔다”며 “그러다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소위 ‘김용균 법’ 등 83개 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을 충실히 이행 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회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 법안들도 적지 않아 새해에 조속히 처리되도록 계속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1년 동안 성심을 다해 일해 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올해의 성과와 과제를 겸허하게 총괄하면서 새해를 맞아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수야당과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해 1월1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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