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 보조기구를 리베이트로 받은 치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치과병원장 A(48)씨와 의료업체 공동 대표 B(65)·C(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B·C씨의 업체로부터 임플란트 매입 대가로 총 183회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보조기구 등 7,891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보건소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치과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 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임상시험용 제공 시 있어야 할 임상보고서 및 임상실험대상자 목록 등은 없었으며, 무상지원보고서 등 리베이트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