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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나서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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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9.01.14 17:21:18

부산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인 오는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체불청산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올 설 연휴 기간 중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해 조기에 체불 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고 전했다.

이어 "집단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 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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