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에 폐기물 2백톤을 무단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폐전선 등을 수집해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지난해 11월 동양비철 건물 내 지정된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옥외 야적장에 폐전선 200톤을 무단방치, 허용보관물량인 810톤을 초과한 989톤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승인받은 장소 외에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고발을 접수받고 현장 확인, 회사관계자 등을 조사해 위법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