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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합동안전점검실시

유사재해 근절을 위한 소방서,안전보건공단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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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9.01.17 12:03:3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 보유 사업장(소유주)을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 합동안전점검'을 다음 달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CO2 소화설비는 화재예방 시설로서 '소방시설법'에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법률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CO2 소화설비 실태조사를 병행해 소화용 CO2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할 계획이다.

점검 실시 10일 이전에 점검의 목적, 선정사유, 시기 등을 통보하고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은 우리청에서 조치, 소방관련법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서 조치한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합동안전점검 통해 작년 9월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같은 유사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감독 목표이며, 법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 강력히 행·사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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