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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위반 입후보예정자 고발

조합원 집·농장 방문, 비타민 음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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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1.17 14:32:13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해지역의 A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B씨를 1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올 1월 초순까지 조합원 24명의 집과 농장을 방문해 그 중 17명에게 총 42만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8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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