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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및 교육감협의회 전원합의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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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9.01.17 17:53:55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앞줄 왼쪽 2번째)를 비롯한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며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이다. 이는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해 추진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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