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기자 |
2019.01.17 17:54:21
부산 남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한 후 3월부터 점심시간(11:30~14:00), 남구 전역의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당초 일부지역에 한해 점심시간(12:00~14:00) 단속을 유예했으나, 이번 시범기간동안 시간은 30분 빠른 오전 11시 30분부터 장소는 남구 전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된다.
3월 시행시에는 시범 기간동안 발생되는 교통불편 사항을 모니터링 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정형CCTV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보행 및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행위는 인력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금지 지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 버스정류장 주변과 다른 교통에 장애(2중, 3중주차, 진입로 차단, 일방통행로 주정차 등) 가 되는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