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로서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 달라”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으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란 문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 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 중국도 고통 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금액으로 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하면서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