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광주지역 모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지난해 12월말 조합원등으로 구성된 한 단체에 후원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김정현 지도과장은 “조합장 선거일을 50여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는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