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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농식품유통교육원, '식품 관련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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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9.01.23 17:48:20

2018년 식품법규와 표시기준핵심 과정 운영 모습. (사진=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오는 2월 21일 진행되는 '식품관련 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통합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지난해 전면 개정, 고시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당알콜의 칼로리계산에서는 에리스리톨은 제외해야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 등 제품 패키지에 적용 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며 허용오차, 용량표시 기준 등이 지속적으로 변경돼 관련 식품기업에서는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원의 2019년 '식품관련 법규와 최신개정 표시기준'과정은 개정이 잦고 적용이 까다로워 현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재직자가 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을 보다 쉽게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목표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식품관련 법규 및 관리체계 소개,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강의와 함께 사례를 통한 FAQ 교육과 토의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21일부터 1일 7시간 동안 진행되며,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관련 기업 임직원으로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와 교육운영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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