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산구와 민주노총 광주전남 공무직노동조합(이하 공무직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최근 구를 상대로 ‘해고 구제 재심사건’을 신청했던 청소노동자 A 씨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해고자의 원직 복직’ ‘성실 복무 준수’ ‘분쟁 종료’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광산구는 1월 23일자로 노동자 A 씨를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금까지 이어온 집회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나아가 양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