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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허용돼 있는 절차 밟은 것” 일축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개입 강화…학대아동 관리계획도 수립”…국민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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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1.30 16:19:23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24조원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강행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라며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일축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 오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24조원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강행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라며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 수석은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이며,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으로 그걸 통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판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이번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은 예타 면제가 위법이라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그것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되어 있는 절차”라며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개입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청와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개입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에게 굶기고 맞아 죽은 15개월 된 저희 딸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6일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제기한 청원으로, 올린 이후 한 달간 22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엄 비서관은 “지난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면서 “학대 아동 사후관리 계획은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할 것이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 등을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유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엄 비서관은 “아동을 학대한 사람에게 일차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을 권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17년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시행을 통해 민간 위탁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엄 비서관은 “민간 위탁모는 부모와 위탁모 간 사적 계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데 이 법은 비공식 영역에 머무르는 가사·육아를 공식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사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사서비스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이법에 대해 엄 비서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예정이라면서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높아지고 근로자 실태 파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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