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제5차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관계 공무원과 노무사, 교수, 노조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1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을 심의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전환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전국적으로 꾸준하게 요구와 논의가 많았던 사안이었으며, 최근 여성가족부의 전환관련 사업방침 변경 등에 대하여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개최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14명 중 13명은 심사 및 공개채용 등으로 연이어 전환하고, 고령으로 인한 전환제외자 1명은 정부 권고안에 따라 현 계약 종료 후 공개채용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자는 60세까지 정년 보장과 함께 임금에서도 복리후생비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은 “창원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창원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