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자시험을 치르면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묵인한 감독관, 교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구경찰서는 한자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조한 혐의(업무방해)로 영남지역 시험관리 책임자 A(64)씨와 부감독관을 맡은 교수 B(56)씨, 군무원 C(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학생 6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24일 해운대구 모 대학에서 치러진 한자교육진흥회 주관 4급 한자시험에서 파트를 나눠 인터넷 검색으로 문제를 풀고 답안을 카톡으로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교수 B씨는 시험 전 학생들에게 "감동관과 자리를 비켜 주겠다. 요령껏 잘보고, 휴대전화 배터리는 만땅으로 채워라"고 말하며 부정행위를 지시하고 C씨와 시험장을 이탈하는 등 부정행위를 묵인한 혐의이다.
C씨는 시험응시 학교 관계자를 감독관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 B씨를 시험 부감독관으로 위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험이 치러진 해당 대학 CCTV영상을 분석해 감독관들의 시험장 이탈을 확인하고, 학생 61명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답안 공유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