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민선7기 임기 7개월 만에 경남도가 또다시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를 맞았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3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인 제가 도지사직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경수 도지사가 선고 직후에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민선7기 경남도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7년 4월에도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1년 2개월여 간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간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고, 앞으로 구치소에서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2심 재판을 대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