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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경로당에 음식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지인 1명과 함께 귤, 막걸리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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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2.01 11:41:01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진주지역의 A조합장선거와 관련,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명함을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B씨와 조합원 C씨를 지난 30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조합원 C와 공모해 1월 중순경 조합원 및 그 가족이 다수 이용하는 마을 경로당 9곳을 방문해 귤, 막걸리 등 11만 5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입후보예정자 B씨의 명함 20여 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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