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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수립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차량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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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2.12 11:31:00

경남도교육청사 전경.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기관 담당자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교육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차량2부제 실시(면지역 소재 전 기관·학교 및 도내 전 사립학교는 제외) ▲관용차 및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 ▲휴업 권고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실측). 익일 50㎛/㎥ 초과(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실측), 익일 50㎛/㎥ 초과(예보) ▲익일 75㎛/㎥ 초과(예보)이며,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 시 경남도가 발령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저감조치 준비를 위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이달 15일)에 앞서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기관의 차량 2부제 담당, 시설 담당, 미세먼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일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실시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올해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우리 교육청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에 전 교직원들께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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