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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지도·점검

불법주정차로 단속 될 경우 승용차 8만 원, 승합(화물)차 9만 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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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3.11 13:22:11

안성시는 개학기에 발생 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집중단속 시간은 등교시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불법주정차로 단속 될 경우 승용차 8만 원, 승합(화물)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성교육청과 안성경찰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통학로 안전점검 및 통학차량 지도를 병행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감소시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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