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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신도시 남·북광장 주변 유해업소 뿌리 뽑는다"

1회 단속 통지 후 3월 내 조치없이 방치하다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건물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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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3.15 17:17:31

화성시가 건전한 풍속문화 정착 및 안정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화성동탄경찰서 주관으로 동탄 남·북광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성시는 관내 주요 상업지역 내 불법행위(성매매알선, 호객,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 퇴폐 마사지 및 불법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호객행위, 음란전단지 단속, 불건전한 풍속문화 조장 시설, 불법 광고물 등 환경 정비, 소방시설법 기준 미달업소 및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환경업소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단속 후 지속영업 등 악질업소, 대형․기업형 업소(풀살롱) 및 건전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화성시는 1회 단속 통지 후 3월 내 조치없이 방치하다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건물주를 입건할 방침이다.

 

이웅선 동탄출장소장은 “건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자정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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