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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형사·행정책임 원칙적 면제, 오는 9월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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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3.29 14:51:43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치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 19일부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참고로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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