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04.02 11:55:15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정까지도 국회가 행정안전부 진영, 해양수산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여 인사권자인 자신에게 보내지 않음에 따라 2일 국회에 이들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확한 송부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3∼4일, 늦어도 5일을 기한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진영 후보자의 경우 4일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지만, 1차 제출 시한인 전날까지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두 후보에 대해서도 송부를 재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전날과 2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송부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