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04.03 11:33:28
국민 3명중 2명 이상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의 퇴직금 소득세를 대폭 완화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인터냇매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종교인의 퇴직금 소득세를 대폭 완화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찬반 여론을 물을 결과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65.8%, 찬성은 20.9%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13.3%로 나타났다고 3일 발표했다.
여야가 통과시킨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이 10억원일 경우 일반 국민은 1억5천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나 종교인은 5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해 종교인에게 과세 특혜를 주려 한 여야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층에서는 74.7%가 개정안에 반대했고 찬성은 16.6%에 그쳤으며, 보수층에서도 61.6%가 반대했고 찬성은 29.5%로 집계됐고. 중도층은 반대 66.4%, 찬성 18.1%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74.1%와 70.2%로 반대 여론이 70%를 넘었으며, 바른미래당(반대 68.0%, 찬성 29.5%)과 자유한국당(반대 61.1%, 찬성 25.8%) 지지층에서도 반대 여론이 60%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반대 76.5%, 찬성 13.9%)과 경기·인천(반대 73.3%, 찬성 14.5%)의 반대 응답률은 70%를 넘었다. 광주·전라(반대 66.1%, 찬성 12.2%), 서울(반대 65.9%, 찬성 29.0%), 부산·울산·경남(반대 57.0%, 찬성 20.1%), 대전·세종·충청(반대 55.4%, 찬성 35.6%) 순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반대 78.6%, 찬성 14.2%)와 50대(반대 71.8%, 찬성 20.5%)에서 반대 응답이 70%선을 넘었고, 60세 이상(반대 63.2%, 찬성 23.1%)과 30대(반대 57.2%, 찬성 23.6%), 20대(반대 56.6%, 찬성 22.8%)에서도 과반 이상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반대 71.1%-찬성 18.9%, 여성은 반대 60.6%-찬성 22.8%이었다.
이에 리얼미터측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예외 없이 다른 직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직 기간이 길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교 승려들은 퇴직금이 사실상 없고, 규모가 영세한 교회의 경우 목사들의 이직이 잦아 근속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퇴직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큰 혜택을 못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7.4%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