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용인시의회가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한 ‘특례시’ 지정을 넘어 그에 따른 자율성의 범위와 재정적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하고 매력적인 지방정부, 튼튼하고 건전한 용인시로 내실을 다져야 하며, 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특례시의 자율권 및 재정력 확보를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회와 함께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5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지난 5년의 세월은 또 다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다 성숙한 반성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사회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19일 제2차 본회의, 22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24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김운봉 의원은 1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동 623번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보라 지역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1,597㎡(약 6,533평) 규모의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에 대하여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시설, 소음과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창고시설이 아무리 택지 지역 안 공공시설 용지에 유통설비업무 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해도 대규모 시민들의 주거를 중점으로 형성된 부지, 특히 아파트 정문이 코앞인 곳에는 더욱더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제6호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제외돼 있으니 준주거지역에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이제라도 관련법의 취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백지화해, 주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건축허가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