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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패스트트랙 지정, 의회주의 산물…시민 요청의 법제화”

“연말까지 법적 절차 따라 논의 이뤄져 본회의에서 의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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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4.30 11:52:1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30일 새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촛불혁명에 참여한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30일 새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촛불혁명에 참여한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밝히면서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리하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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