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30일 새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촛불혁명에 참여한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밝히면서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리하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